장기소액연체자, 앞으로 1500만원 내 잔여채무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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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앞으로 1500만원 내 잔여채무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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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장기소액연체자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여채무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 상환의지만 보여주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9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하나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됐다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도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연체 30일이 지나야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연체 30일 전이라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상환위기가 계속되면 연체 90일이 지나는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연체 90일이 지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때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의 상각채무 원금에 대해 현행 30~60% 감면해주던 감면율을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중 실행할 예정이다. 이중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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