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전환 기업 비용 2.5배 ↑...과도한 인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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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전환 기업 비용 2.5배 ↑...과도한 인상 제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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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하다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감사인을 써야 했던 회사들의 감사 비용이 종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계약 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부당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제재에 나섰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예정이나 감리 조치·관리종목 지정 등 특별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는 마음대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1년 새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과도한 보수요구는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자유선임 감사업무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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