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세무조사에 납부한 추징금중 47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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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세무조사에 납부한 추징금중 47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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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LG상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한 추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LG상사는 15일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회사의 주장 일부가 인용돼 총 47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LG상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를 받았고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전액을 납부했으나 일부 해외사업과 관련 현지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공세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이 관련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있는데 공시금액은 예상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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