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보험TIP]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알아둬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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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보험TIP]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알아둬야 할 것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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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자 책임 강화…'무조건 쌍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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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1분기 중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조건 2대 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 바뀐 규정을 올 1분기 중 확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사고 57개 유형 중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하다.

개선안은 가해자 책임이 명확한 경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해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묻기로 했다. 직진 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과실비율은 직진 차량 30%, 좌회전 차량 70%다.

또 동일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다. 앞선 차량이 뒤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앞선 차량에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진로 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에는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량 60%, 직진 차량 40%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조건 쌍방과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합리적인 조치인 것 같다"며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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