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시인,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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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시인,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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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날 오후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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