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조세포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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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조세포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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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경영비리의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이 전 회장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횡령 액수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오너가 2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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