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기준 확정…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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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기준 확정…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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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KT의 아현지사 화재 보상기준이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고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KT는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기준이 향상됐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하고 오는 22일부터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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