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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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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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법으로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실시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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