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이웅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는 이동찬 회장이 별세한 2014년 11월 8일 기준 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원가량이다.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웅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이웅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쳐보려 한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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