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단 7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법무법인 평우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 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소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소멸을 위해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반해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근거로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거나 고객들이 여유좌석에 한해 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앞서 고객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없애거나 제한시키는 등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회계 상 부채로 인식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일종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이용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항공사가 이를 적극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항공사들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매출이 부채로 계상되자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일리지 이용조건을 강화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해 결과적으로 소멸된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를 없애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소 이후에도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