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사법 위반'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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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사법 위반'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 난항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4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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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인 명의로 개설한 약국으로부터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1000억원대 이득을 환수하려다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 보유 자택 2채 가압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항고했지만 지난 11일 기각당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작년 12월 초 조 회장의 부당이득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과 평창동에 1채씩 있는 단독주택 2채를 가압류 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이 건보공단이 가압류 집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조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가압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상 영업 중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작년 10월 15일 조 회장에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조 회장 측은 해당 약국이 약사에 의해 독자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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