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 보유 자택 2채 가압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항고했지만 지난 11일 기각당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작년 12월 초 조 회장의 부당이득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과 평창동에 1채씩 있는 단독주택 2채를 가압류 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이 건보공단이 가압류 집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조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가압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상 영업 중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작년 10월 15일 조 회장에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조 회장 측은 해당 약국이 약사에 의해 독자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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