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사태' 재현되나…씰리침대에서도 기준치 4배 방사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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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사태' 재현되나…씰리침대에서도 기준치 4배 방사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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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작년 대진침대에 이어 올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대량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 제품에서 생활방사선 기준치가 초과돼 수거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씰리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밀리시버트(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수거 후 관련 제품의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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