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4차산업 관련 공장신설 수월할 듯…규제샌드박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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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4차산업 관련 공장신설 수월할 듯…규제샌드박스 영향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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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드론 단속 중 ⓒ연합뉴스
▲ 교통법규 위반 드론 단속 중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으로 인해 4차산업 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전기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같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장 신설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해 생산‧자연 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13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74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규제개선추진단에는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드론 업체들은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한 도시 인근 입지를 원했지만, 그간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경제상황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해 첨단업종 범위를 조정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향후 첨단산업 업종의 입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드론측량 분야에서는 정부 고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품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드론측량은 유인항공기 촬영측량과 비교해 비용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그간 드론측량 품셈이 없어 가격·인건비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 수송차량(카 캐리어)의 도로 주·정차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송차량이 차량 인도 작업을 하려면 도로에 최소 15분 이상 주·정차해야 하지만, 그간 법규 위반으로 인해 애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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