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지역 청년주택 활성화…'토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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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지역 청년주택 활성화…'토지규제' 완화
  • 박제성 기자 pjss84@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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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는 청년주택 부지에 들어설 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규제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총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용적률 상향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피스·호텔 등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 가운데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아울러 시는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2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8천 세대 규모이며 이르면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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