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수원 사업 입찰 담합한 중소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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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사업 입찰 담합한 중소업체 2곳 적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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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100만원 부과, 시정명령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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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을 두고 담합한 중소업체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의 경영통합관리(ERP)시스템 구축 사업 2건에 대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업체 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두 정보기술(IT) 업체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이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앞서 지난 2014년 3~4월 한수원이 각각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이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입찰 들러리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사업을 고가에 낙찰받으려는 취지였다.

에코정보기술은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수차례 걸친 담합 참여 요청에 대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와 가격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각각 2100만원, 1000만원씩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 대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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