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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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처분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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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개인정보 8만1841건을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작년 8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이달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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