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경쟁…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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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경쟁…실효성 '의문'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3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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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끝나면 유사 상품 속출…마케팅 수단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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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도 보험업계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권리행사 기간이 짧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3곳이다.

KB손보는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가 됐다. 요로결석 진단비 및 응급실 내원비를 새로운 위험담보로 인정받아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NH농협손보는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소 근출혈 보상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다른 회사가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없다.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일종의 독점영업권이다.

배타적사용권은 2001년 12월 보험사 간 상품 베끼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5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화를 권장하면서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 불이 붙었다.

2016년 16건으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6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엔 18건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내실 성장에 주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에 특장점이 있으면 잠재 보험 가입자의 주목을 끌 수도 있고 비슷한 상품에서 갈아타는 수요도 발생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배타적사용권이 독창적 상품 개발보다 기존 보험상품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개 기존 상품과 약관에 신규 위험담보나 위험률 등을 도입해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권리행사 기간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상품 베끼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배타적사용권의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지만 1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찾기 힘들다.

통상 3~6개월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기간을 늘리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에 비해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짧은 느낌은 있다"며 "기간이 끝나고 다른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면 허탈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도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마케팅에 도움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출시 예정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같은 보장내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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