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대부업 연체이자율 연 3% 제한…취약차주 연체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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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대부업 연체이자율 연 3% 제한…취약차주 연체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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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6월 말부터 대부업체 연체 이자율이 최대 3%포인트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3%포인트로 낮아진다. 이는 다른 여신금융기관들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은 지난해 4월30일부터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지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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