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한금융 자회사 자금지원은 비과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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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한금융 자회사 자금지원은 비과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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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올린 이자수익은 일반 은행업무가 아닌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2012년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신한금융은 2013년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대여이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14억2000만원만 환급했다. 신한금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대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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