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3월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요금의 20~30% 할인된 금액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도록 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이용가능한 주중권,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이용가능한 주말권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후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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