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한도 높인다…금융사 투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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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한도 높인다…금융사 투자도 허용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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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의 P2P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P2P 시장은 2016년 말 누적 대출액 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커졌지만 업계를 규율할 법안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P2P금융과 관련한 규제 법안이 5개 발의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법제화에 앞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개인이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인데 이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투자 한도를 통합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도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기존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 도산 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P2P업체의 진입장벽은 높이는 방안을 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3월 중 개최될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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