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된다…규제 샌드박스 1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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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된다…규제 샌드박스 1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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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지난달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접수받은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신청 10건 중 4건이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양재, 탄천,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개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 특례가 통과됐다.

현행법상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입지제한, 3000㎡ 이상 충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의무, 공익사업 외 목적의 국공유지 임대지 제한 등으로 인내 도심내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특례를 부여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 입지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국유지의 사용, 탄천과 양재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공유지 이용 유예를 받았다.

다만 수소차 이용자의 편리성과 충전인프라의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 등을 고려해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여부는 전문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충전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임시 허가됐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일반적인 콘센트를 활용한 사업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의 전력량 개량 성능이 검증되는 대로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에는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충전용 콘센트를 추가하며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서비스 대상에 전기 이륜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질병발생위험을 측정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의 실증특례가 통과됐다.

현재 비의료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체 검사항목은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심의위는 여기에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전체분석 실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실증특례허용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버스 외부에 LCD,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 광고도 임시 허가됐다.

심의위는 패널부탁에 따른 안전성 영향 검증, 조명 밝기와 중량 증가에 대한 상한 조건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행 택시 광고 시범 사업 수준으로 우선 추진하고 안전성과 광고 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심의에서 승인된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 출시를 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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