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3일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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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3일 발표예정
  • 박제성 기자 pjss84@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1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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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늘어난 보유세로 인한 임차인 임대료 증가우려
▲ 사진제공:YTN
▲ 사진제공:YTN

[컨슈머타임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에 앞서 내일(12일) 발표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부지는 공시지가가 1㎡에 9,130만 원에서 최대 1억 8천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종합해 추산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5%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14%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구청은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명동 화장품 매장의 경우 땅에 대한 보유세만 4천만 원 넘게 오르고, 성수동의 한 상가 건물 부지는 공시지가가 오른 비율보다 보유세 상승 폭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땅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임대료 증가로 인해 집세 부담의 걱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에서는 토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데, 이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신태수 부동산 개발업체 지존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에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면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상황이다"며, "오는 13일 표준 땅값을 확정 공시하기에 앞서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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