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서 해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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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서 해방되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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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오늘 오후 규제특례 심의 결과 발표
▲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오를지 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차를 비롯한 각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출시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가 면제되는 '실증특례'와 제품·기술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두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 상정된 안건 4건 가운데 2건이 전동형 차량 관련 사안이다.

현대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재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 기존 제도로 인해 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차 솔루션 업체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활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전기차를 충전한 뒤 공용 전기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나 건물관리자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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