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확정…외교부 "주어진 여건속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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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확정…외교부 "주어진 여건속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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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2시30분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하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지만 정부로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들도 마련했다.

먼저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도 집행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당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하면서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 세탁, 폐기물 처리용역 등이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정부는 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하고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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