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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