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갈등 새 국면…'근로자 추천 이사제'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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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갈등 새 국면…'근로자 추천 이사제'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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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19년 만에 총파업을 강행했던 KB국민은행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노사갈등이 봉합되나 싶더니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재점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B금융지주 노조는 내친김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밀어붙여 경영개입을 본격화할 모양새다. 사측은 앞선 임단협에서 한 발 짝 물러서며 파국을 막았지만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는 7일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KB노조 측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직무수행 공정성,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회장을 지내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한겨레 사외이사,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KB노조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로 경영에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되어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강 우리사주조합장 겸 국민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만이 이사회에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사측은 그동안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KB금융 노조가 앞서 두 차례 사외이사를 추천했을 때도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전력이 있다. 2017년에는 하승수 변호사, 지난해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결국 표대결에서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노조에 대한 여론도 싸늘한 상황이라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실현 가능성은 이번에도 극히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노조가 최근 총파업까지 강행해 강성노조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사갈등만 부추겨 기업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꼴"이라며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결국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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