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회원사, 쌍방 항소…'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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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회원사, 쌍방 항소…'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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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심 판결 불복…회원사도 공세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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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비씨카드와 회원사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비씨카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이중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비씨카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회원사에게 부당이득금 3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카드사 등은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다.

9개 회원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회원사들이다.

회원사들은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항소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1심 판결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회원사들도 맞항소에 나서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현재 회원사들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비씨카드의 악의적인 의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씨카드가 섣불리 항소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비씨카드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회원사들도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계속 법정다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의 협력관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비씨카드는 신용·체크카드의 프로세싱(처리)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은 자체 발급이 아닌 금융사들과 연계해 상품을 출시, 발행하고 있다.

또 항소대상인 회원사들은 대부분 비씨카드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라는 점에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씨카드는 최대주주인 KT가 69.54%의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우리카드 7.65%, 농협은행 4.95%, 중소기업은행 4.95%, KB국민카드 4.95%, 경남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 등이 1%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원사들도 나름 괘씸죄를 적용해 비씨카드를 압박하고 있다"며 "서로간 신뢰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 깨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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