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주주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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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주주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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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KB금융지주 노조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는 7일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KB노조 측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직무수행 공정성,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다"면서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해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추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되어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인 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한편 KB금융 노조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3월에도 사외이사를 추천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하승수 변호사, 지난해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결국 표대결에서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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