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12곳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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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12곳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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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일부 금융회사들이 연차보고서에 임원들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 중 12개사는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16곳), 금투사(32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24곳), 여전사(14곳), 지주사(9개) 등 125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했다.

4가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었다.

점검결과 78개 금융사는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과 관련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 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한 회사도 65개사에 달했다.

97개 금융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데도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올리거나, 사명을 바꿔 조회가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결과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및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했으며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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