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예금보호 못 받는 돈 6조5000억원 육박
상태바
저축은행서 예금보호 못 받는 돈 6조5000억원 육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07일 08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이상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씩을 제외한 나머지(순초과예금)는 6조4737억원이었다.

저축은행의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비교적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