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현장자문은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 동안 자문 내용으로는 금융규제 자문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허가 절차(43건), 내부통제 구축 지원(19건) 순이었다.
조언을 받은 80개 업체 중 자문 당시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12개)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 초기 업체(25개)는 총 37개 업체였다.
구성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가 53개로 3분의 2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한 뒤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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