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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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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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유죄 인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 그 의사에 반해 9차례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범행 자체로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근거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도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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