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오후2시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ㅇ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준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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