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회의에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임기 만료를 앞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 새로운 안건을 내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을 하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