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롯데카드·손보 인수전 10여곳 참여…KB·BNK금융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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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롯데카드·손보 인수전 10여곳 참여…KB·BNK금융 불참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02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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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KT·현대차 합작 인핏손보, 보험업 예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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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10여곳이 참여했다. 당초 유력 인수후보로 꼽혔던 K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불참했다.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만드는 온라인전업보험사 인핏손해보험(가칭)이 예비허가를 받으며 첫 발을 뗐다. 카드수수료 개편안 시행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GA)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 롯데카드·손보 예비입찰 10여곳 참여…KB·BNK금융 불참

롯데그룹은 30일 매각 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통해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했다. 예비입찰 결과 롯데카드에는 9~11곳, 롯데손보에는 4~6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롯데카드 입찰에는 한화그룹과 하나금융지주,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특히 한화는 그룹 내 카드사가 없는 만큼 금융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카드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유력 인수후보로 꼽혔던 KB금융은 불참했다. KB금융은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속에 업황도 좋지 않아 불참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입찰에는 MBK파트너스, 오릭스 등 5곳이 참여했다.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히던 BNK금융은 불참했다. BNK금융은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추가 자금 투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 한화손보·SKT·현대차, 연내 인터넷보험사 출범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핏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 인핏손보는 한화손보가 75.1%, SK텔레콤 9.9%, 알토스펀드3 9.9%, 현대자동차가 5.1%를 각각 출자했다. 자본금은 850억원이다.

인핏손보는 6개월 이내에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과 물적설비 구축 등을 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해 빠르면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핏손보가 내놓을 첫 상품은 고객의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차량을 운행한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별 특성화 자동차 보험'이다.

금융위는 인핏손보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손해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 확대, 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된다. 10억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미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금액이 5억∼10억원 구간은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은 505만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당국은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여서 평균 0.5%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GA 보유 가능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가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비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는 GA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는 GA를 거느릴 수 없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규정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단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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