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출국 전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고 가면 안전하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비밀번호는 국내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여권상 영문 이름과 카드상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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