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된다. 10억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미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금액이 5억∼10억원 구간은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은 505만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당국은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여서 평균 0.5%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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