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제2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제 29건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부 카드사만 운영하던 카드결제 알림서비스는 이르면 다음달 중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관련규정을 개정했고 현재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는 운전자 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알려줘야 한다. 은행권의 거래중지계좌 안내서비스도 실시된다.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도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은행권은 다음달 중, 저축은행은 올 1분기 중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전산망으로 카드발급 신청자의 소득 정보와 대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분기마다 서면으로 제공되던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는 1분기 중 매달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주소 변경 시 공공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일괄 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등 19건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거나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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