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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