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를 받는다.
정치권 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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