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월 선고
상태바
'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월 선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30일 11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901300272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를 받는다.

정치권 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