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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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3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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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검찰이 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국닛산에 3000만원 규모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닛산 전·현직 직원 4명에게는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년 6개월 수준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관련 당국에 제출하고 수입차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닛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원의 과오로 회사 차원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차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인증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한게 문제가 됐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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