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증선위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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