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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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수수료 우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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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가맹사업진흥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낮아진다.

산업부는 가맹본부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점주가 중대 질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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