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상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특허갱신 2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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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상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특허갱신 2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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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중소·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한다.

관세청은 28일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최장 15년간 사업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최장 10년간의 사업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건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일괄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세법 위반자·조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한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우편물에 대해 올해부터는 폐기하거나 문제가 된 부분이 제거돼 반송된다.

이 외에도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부터 1회 특허를 갱신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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