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 111세‧최연소 1세...최장수급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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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 111세‧최연소 1세...최장수급 30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6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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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11세이고,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이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남성 11명, 여성 6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이다. B양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568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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