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보험TIP] 보험료 산정 기준 '경험생명표' 4년 만에 개정…뭐가 달라지나
상태바
[컨슈머보험TIP] 보험료 산정 기준 '경험생명표' 4년 만에 개정…뭐가 달라지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07일 08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보험 4월 전, 종신보험 4월 이후 가입이 유리
overcoming-2127669_960_720.pn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경험생명표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돼 올 4월부터 반영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 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이다.

지난 8차(2015년) 개정 당시 남자 81.4세, 여자 86.7세였던 평균 수명이 이번 9차 개정에선 남자 83.5세, 여자 88.5세로 4년 전보다 각각 2.1세, 1.8세가 늘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대체로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오르고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내려간다. 지금까지 경험생명표가 개정될 때마다 빠짐없이 보험료 변동이 발생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뒤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그 이자를 평균 수명으로 나눠서 주는 방식이다.

만약 동일한 보험료와 이자를 쌓아 놨다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는 판정을 받으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려면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은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보험사가 예상한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하는 가입자가 적으면 보험사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차익(死差益)이라 한다. 보험사는 이러한 사차익 발생을 예측해 보험료에 선반영한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는 예정이율도 올라 보험료는 이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보험업계가 추산한 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 감소폭은 약 10% 안팎이다.

따라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4월 전에,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생명표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보험료 변동은 각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고객의 가입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