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9.13%…서울 공시가 17.75%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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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9.13%…서울 공시가 17.75%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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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전국 표준주택 22만채에 대한 평균 공시가격이 9.13%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1.8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0%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는 15% 이상 상승했고 서울 송파구, 종로구, 관악구, 성북구, 광진구, 경기성남 분당구, 경기 과천시,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9.13%를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의창구, 창원진해구, 전북 군산시는 평균 상승률보다 하락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지난해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경기도에 16호, 제주에 5호, 부산과 전북에 각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지난해 1678호보다 51.0% 늘었다.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단독의 전국 상승률은 10.19%고 서울은 20.70%였다.

국토부는 현재까지의 공기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다고 판단, 올해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했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미칠 영향과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개별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해 시세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 반영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무거운 의무가 있다"며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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