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회원사와 신뢰 금가…공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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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회원사와 신뢰 금가…공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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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금융사와의 '이중수수료 분쟁' 항소 여부 '고심'…회원사와 신뢰 회복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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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비씨카드가 기업은행,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들로 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 총 3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환금도 문제지만 회원사와의 신뢰가 추락하며 향후 협력 사업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17일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비씨카드가 회원사에게 34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9개 회원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회원사들이다.

회원사들은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정산요금을 비씨카드에 지급하면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며 회원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악의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향후 법정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비씨카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씨카드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회원사와의 신뢰는 이미 깨진 상황이다.

회원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씨카드는 회원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비씨카드는 신용·체크카드의 프로세싱(처리)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은 자체 발급이 아닌 금융사들과 연계해 상품을 출시, 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 과열 및 카드수수료 인하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회원사와의 갈등은 제대로 기름을 부은 꼴이다.

특히 카드 프로세싱 수익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비씨카드는 현재 카드업계 불황이 더 뼈아픈 상황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1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6% 급감했다.

비씨카드는 올해 QR결제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 확장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롯데·신한카드와 손을 잡고 공동 QR코드 결제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지만 KB국민·삼성·현대·하나카드 등의 합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은 제로페이와 손을 잡고 QR페이와 시장에서 경쟁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사들의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비씨카드가 금융사들과 마찰이 있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며 "비씨카드는 사업 특성상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원사와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회원사와 풀어야 할 문제는 있겠지만 QR페이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와 별개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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